“발코니 대피공간은 꼭 비워두세요”

입력 2010-09-26 17:23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은 발코니 대피공간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경로당과 독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도 숙지해 만하다.



◇발코니 대피공간, 비워두세요=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지어진 아파트엔 발코니에 작은 대피공간이 있다. 불이 나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구조될 때까지 잠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2㎡ 이상 면적에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입주자들은 그 용도를 모른 채 보일러실이나 수납 공간으로 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 에어컨 실외기 비치 장소 등으로 쓰는 가구가 많다고 판단, 대피에 방해되는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허용하는 대신 불연재료로 구역을 나누고 해당 면적은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피공간은 내부에서 접근이 쉽고 외부에서 구조와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바깥 공기와 통해야 하고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 문이나 창호 크기는 ‘폭 0.9m, 높이 1.2m 이상’에서 ‘폭 0.7m, 높이 1.0m 이상’으로 바꿔 소방관련법령 규격과 통일성을 유지했다.

◇주민공동시설, 다양해집니다=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춰 주민공동시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입주자들의 생활을 위한 시설 중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로당과 보육시설, 독서실 등의 실내 공간을 말한다. 각 시설마다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500가구 이상 단지에선 300㎡의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이후 200가구가 늘 때마다 150㎡씩 더 설치해야 한다. 경로당은 100가구 이상 단지에는 40㎡로 설치하고 150가구를 초과할 때는 가구당 0.1㎡씩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구성이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치되다보니 단지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시설별로 정한 설치기준을 총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 의무시설을 기준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늘려 활용하면 된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