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마치고 순직 약혼자 유족 인정해야

입력 2010-09-24 18:35

결혼 직전 사망한 자의 약혼자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씨에게 유족급여 일부를 주기로 결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동거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장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로 경제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이던 윤씨는 3년의 교제 끝에 윤씨와 결혼하기로 한 뒤 아파트를 마련하고 혼인신고도 미리 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쳤으나 결혼식 3개월을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졌다.

공단은 순직한 윤씨의 부모를 비롯해 김씨도 유족이라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 1씩 지급키로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