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 운전 부주의 캐디 유죄
입력 2010-09-24 18:30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골프 카트를 몰다 골퍼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 허모(45·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이 개방돼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운전자(캐디)는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며 “허씨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승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트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카트로 좌·우회전을 하는 경우 서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허씨는 70도 이상의 우로 굽은 길을 급하게 회전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53)씨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다 우회전 도중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