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벌 유발 학생도 30% 책임”
입력 2010-09-24 18:33
교사에게 대들어 체벌을 유발해 다쳤다면 학생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군이 김모 교사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김씨는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릴 종이를 나눠줬는데 강군은 자신의 이름이 불렸는데도 무시하다가 뒤늦게 나가 김씨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이에 김씨는 “너 때리고 교사직을 그만두겠다”며 강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강군은 고막이 파열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와 김씨가 소속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강군이 불손한 행동을 하며 담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을 유발했다”며 김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강군 등에게 4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