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폭우’ 그 이후] 폭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유예 조치
입력 2010-09-24 18:23
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금융권은 피해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24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다음 달 25일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특례보증 심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