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계급정년제 도입한다… 靑·정부, 인사 쇄신책 마련 중

입력 2010-09-24 18:38

청와대가 외교통상부에 계급정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계급정년제는 현재 군인과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다.



정부 당국자는 “10여개에 달하는 외교부 공무원 직급을 몇 개 군으로 나눠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퇴직시키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계급정년제 등의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외교부 인사쇄신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는 외교관 적격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 또는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 진입, 해외 공관장 파견 등 3번에 걸쳐 언어와 업무, 리더십 등 개별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적격 심사를 받고 2∼3회 연속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시킨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리나 윤리적인 문제가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시킬 것이며, 끊임없는 공무원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로 드러난 공무원들은 계급정년제에 따라 자동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계급정년제가 자리 잡을 경우 다른 부처에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