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학력 인정, 지역마다 제각각… 전국 교육청별 심의 기준 달라
입력 2010-09-24 18:05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 학력 인정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최근 3년간 탈북자 166명의 전국 16개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청별로 북한 학력인정 편차가 컸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탈북자는 각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학력 인정이 들쭉날쭉한 것은 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은 크게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과 연령, 소양평가(언어, 수리능력)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서울·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교육청의 경우 북한 학력을 인정하고 연령은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대전·울산·충남·전남·경북·제주교육청은 연령까지 포함시켰다.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제주교육청은 소양평가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3학년(중3)을 다니다 중퇴한 탈북자 김모(22)씨의 경우 경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받았으나 같은 조건의 탈북자 김모(25)씨는 대구교육청에서 고졸로 판정받았다.
또 고등중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모(25) 최모(27)씨는 각각 서울과 경북교육청에서 중졸 학력을 판정받은 반면 같은 학력의 서모(23)씨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고졸 학력을 인정받았다. 홍 의원은 “학력심사 기준 미비로 인해 불이익 받는 탈북자가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