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공무원 봐주고 공정사회 되겠나

입력 2010-09-24 17:18

뇌물수수, 횡령, 절도,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간통, 금품·향응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다양한 범죄 목록이 아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공무원들의 추악한 비리 일람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창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

정 의원이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43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공복이 저지른 불법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운 범죄가 수두룩하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은 알선 명목으로 15억98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신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챙겼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알선·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려면 비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처는 솜방망이 처벌과 고무줄 잣대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서기관에게 견책을, 소방방재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소방준감에게 감봉 3개월을 내렸다.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을 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죄다 견책을, 업무상 횡령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조달청 행정사무관과 행정주사는 정직 3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러고도 공무원 조직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해당 부처가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돌면 조직 기강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리 공무원은 정상참작을 하지 말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행안부 등 관련 부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비리 공무원을 엄단하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