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접세 줄이고 소득과세 강화해야

입력 2010-09-24 17:19

국세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로 매년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의 반 이상이 간접세로 조달되고 있다는 얘기다.

간접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생필품 소비의 경우 상품의 질적인 차이를 별도로 한다면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양을 소비하고 같은 세금을 낸다. 소득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격이다.

간접세는 이미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납세한 사실을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해 조세수입 확보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조세정의를 세우고 징세 편의주의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보면 간접세 비중 증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의 경우 한국은 2006년 간접세 비중이 51%로 미국 6.5%, 영국 40%, 일본 37.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9%를 크게 웃돈다. 우리의 간접세 비중은 개발도상국 수준과 다름없다.

최근 들어 OECD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와 개인·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의 구분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다. 나라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조달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개인·법인소득세 등 소득과세 비중은 2006년 38.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8.5%보다 한참 낮다. 상대적으로 소비과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조세체계가 낮은 소득과세, 높은 소비과세의 틀로 돼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도 통일비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조세정의를 앞세우고 징세 편의주의를 경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은 소득과세율을 손봐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