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감춘 금융사 임직원 최고 ‘해임·면직’ 처분
입력 2010-09-23 18:14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법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종전까지 제재 규정이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추상적인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대체과징금,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등을, 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또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