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 구호선 공격 유엔 “국제법 위반”
입력 2010-09-23 18:14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유엔의 결론이 나왔다고 CNN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해상 봉쇄는 불법”이라면서 “구호선 공격과 이후 선원의 억류 과정에서 국제인권법 등 일련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5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의도적인 살인 및 고문 등의 범죄를 나열하면서 기소에 필요한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억류된 선원과 승객이 인도적으로 처우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구호선 승선자들의 죽음은 임의적으로 자행된 약식처형에 해당한다고까지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즉각 공식성명을 내 UNHRC 측의 보고서가 “편향되고 정치적이며 극단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호선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역에 대해 강력 봉쇄정책을 펴고 있는 이스라엘은 5월 31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구호선에 승선했던 터키인 8명과 터키계 미국인 1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