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수부 검사가 증거 조작… 압수품 기록 내용 바꾼 혐의로 구속
입력 2010-09-23 18:12
‘성역 없는 조사’로 구축된 일본 특수부 신화가 소속 검사의 증거 조작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일본 최고검찰청은 지난 21일 밤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에 기록된 내용을 바꾼 혐의(증거인멸)로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 검사를 구속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일본 검찰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최고검찰청에 따르면 마에다 검사는 지난해 7월 오사카지검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후생노동성 전 계장 가미무라 쓰토무(上村勉)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2004년 6월 1일 새벽’에서 ‘2004년 6월 8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플로피디스크에는 가미무라 피고인이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날짜 등이 기록돼 있었다. 마에다 검사는 후생노동성 무라키 아쓰코(村木厚子·여) 국장이 2004년 6월 부하 직원인 가미무라 계장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무라키 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가미무라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갱신 날짜가 2004년 6월 1일 새벽이면 기소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최고검찰청은 그래서 마에다 검사가 정황을 맞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봤다. 현재 마에다 검사는 데이터를 바꾼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특수부 존폐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아사히신문은 ‘특수부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찬반 논쟁을 한 면에 걸쳐 게재했다. 전날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라키 전 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계기가 됐다. 당시 법원은 특수부가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무라키 국장의 상사나 부하의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지통신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검찰의 기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전 비서에 관한 수사를 마에다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