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해고 할땐 인사지침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입력 2010-09-23 18:13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노동조합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박모씨와 수석부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유모씨 등 조합원 5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에 비춰볼 때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씨와 이씨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이 ‘형사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우리은행 인사관리지침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