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면직 한승철 전 감찰부장 복직요구 소송
입력 2010-09-23 18:13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된 한승철(사진)전 대검 감찰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소장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자인) 정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정씨의 진술이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이지만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을 감안하면 허위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자신의 비위 혐의가 포함된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보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자체도 추상적으로 기재돼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식사 자리는 순수한 중·고교 동문 모임이었을 뿐 ‘스폰서’를 불러 계산하도록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면서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한 공적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전 부장이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술 접대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고소장 처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했고 법무부는 지난 7월 그를 면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