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 건수는 해마다 급증
입력 2010-09-23 20:12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비리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4년간 453건에 달했다.
2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5건이었던 전국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징계 건수는 2008년 88건, 지난해 13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1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이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0건, 서울 61건, 전북 34건, 경북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등의 순이었다. 충남·북은 각 10건, 대전은 6건이었다.
징계 원인으로는 증·수뢰가 182명, 공금 횡령·유용이 112명, 향응·금품수수가 54건으로 금품 관련 비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비리 건수는 증가했지만 중징계 처벌은 오히려 감소했다.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08년 36.3%, 지난해 38.8%, 올해 들어 34.4%로 줄었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통계는 비리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