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의료사고 환자 예상보다 더 살면 추가 배상
입력 2010-09-23 18:12
의료사고 소송에서 일정액을 배상키로 확정됐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환자가 오래 생존하면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의료진 과실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나모(8)양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양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고 그가 계속 생존하면 치료·간병비 및 생계비 등을 2024년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