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감봉·견책, 일반직은 해임… 5년간 검사 1명·일반직 14명 해임

입력 2010-09-23 20:11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검찰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해임 조치된 검사는 1명이었다. 금품수수 비위를 저지른 검찰 일반직은 2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해임 조치됐다. 나머지 금품수수 검사 2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직무태만으로는 검사 5명과 검찰 일반직 21명이 적발됐는데, 검사는 감봉 2명과 견책 3명에 그친 반면 일반직은 감봉·견책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해임 3명과 정직 2명이 포함됐다.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포함해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행위, 품위손상 등의 비위를 저질러 이 기간 정식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16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위 검사는 11명, 근신이나 견책 등 경징계 검사는 5명이었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검사는 66명이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