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장애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 않는 것은 차별”
입력 2010-09-23 20:12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사는 카드 발급 시 전화통화 등을 통한 신청자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사 대표이사에게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금감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강모(25)씨는 지난 5월 “A사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했으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