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TV수신료 등 지원

입력 2010-09-23 20:39

공항 소음으로 피해 보는 지역 주택에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 대책사업은 19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해 시행해 왔지만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어 소음피해에 적극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원법은 75웨클 이상인 곳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정했다. 웨클은 소리 크기만 나타내는 데시벨(㏈)과 달리 비행기 운항횟수와 시간대 등에 가중치를 주고 종합 평가하는 소음지수다. 75웨클 이상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 지역에선 학교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도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주민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을 때 비용 지원 규모도 기존 65%에서 75%로 확대된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