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갓 3種 ‘품종보호권’ 획득

입력 2010-09-23 18:04

전남 여수시가 개발한 지역특산품 돌산갓 3가지 신품종이 갓 품종으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소유권으로 시는 20년간 이들 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된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여동안 갓 신품종 연구개발 끝에 ‘늦동이’, ‘순동이’, ‘신동이’ 등 3가지 신품종을 개발, 지난 5월 ‘늦동이’에 대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따낸 데 이어 최근 ‘순동이’와 ‘신동이’ 등 2개 품종도 최근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종자의 수확물 및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산물(김치 등)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오는 2030년 9월까지 20년간 유지된다.

늦동이는 기존 품종에 비해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히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꽃대 올라오는 시기도 1개월 가량 늦어 수확 절정기인 5월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순동이는 엽수가 많고 가시가 없으며 맛이 순해 쌈용으로 적합하다. 신동이는 매운맛과 향이 강해 물김치용으로 어울린다.

여수=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