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0월 공포… 언어폭력도 금지, 체벌 대신 智德罰
입력 2010-09-23 20:32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 다음달 5일 공포되는 것을 계기로 체벌 대체 매뉴얼을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도 새학기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물리·언어폭력을 금지하고 ‘지덕벌’(智德罰)로 대체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키로 했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는 학생자치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가 훈계나 훈육으로 학생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독후감·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등 정도와 방법·절차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지덕벌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 체벌 대체 방안은 12월쯤 용역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금지된다. 학생을 비하·모욕하는 언어, 신체와 외모에 관련되는 자극적인 언어, 가정형편이나 성적을 비교하거나 부모를 폄하하는 말은 언어폭력에 포함된다.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와 함께 구두·가방·외투 등에 대한 일괄 규제도 불허된다. 소지품 검사는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 남·녀 학생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나 학생지도부는 생활인권부나 생활인권교육부로 바꾸고 적발 위주의 교문 지도 대신에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 내 생활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회가 주관하던 교문 지도는 교문에서 인사하기 캠페인 형태로 달라지고 지각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우선 보장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면 교사의 교수권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헌장 후속 대책으로 교권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가칭 교권지원센터와 교육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생활인권 전문교사 인증제와 인사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앞서 교육규칙 제정, 해설서 제작, 교육감 담화문 발송, 찾아가는 학생인권 설명회 등을 거쳐 11월 말과 내년 2월말에 추진 결과를 점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