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랑 친한데…” 3억 등쳐
입력 2010-09-19 21:42
경찰청 외사국은 19일 대통령과 친한 사업가로 행세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차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중국 선양과 홍콩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권을 미끼로 김모(52)씨 등 국내 중소기업 사장 2명에게서 투자금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차씨는 피해자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직접 수행하면서 카자흐스탄 석탄광산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 사업에 중국 대기업이 5조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속였다.
차씨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과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서에 세부 계획이 없는 데다 체결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도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차씨는 중국의 한 경제전문지에 자신의 사업을 이 대통령 순방 성과처럼 내보내고 스위스와 홍콩 은행에서 발급한 것으로 꾸민 수천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와 잔고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줬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