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압수수색 방해 4명 구속영장

입력 2010-09-19 22:18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수철)는 19일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모(54)씨 등 경비업체 직원 4명을 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는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5명을 다치게 하고 수색을 지연시킨 혐의다. 당시 수사관들은 경비업체 직원에게 두 차례 영장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혔지만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황인성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비업체 직원들이 검찰 업무를 오해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안다”며 “검찰의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비업체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한화그룹이 지시한 일인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증권에 개설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50~60개로 김승연 회장의 돈으로 보이는 수백억원을 관리했다는 한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가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예정된 귀국 날짜는 지난 17일이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