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땅 소송사기 재판 30여년 만에 다시 열린다

입력 2010-09-19 21:42

1960년대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을 사기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구로동 땅 소송 사기사건’ 재판이 30여년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한모씨 등 구로동 땅 소송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21명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할 때 일부 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검찰이 소송 과정에서 증언했던 경기도 농지국 직원 한씨 등을 위증,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소송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 및 수사관이 한씨 등을 강제로 연행해 48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고 권리 포기를 강요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2008년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공무원 등을 위증죄 등으로 처벌하고 이미 패소했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 승소로 이끈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