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겠다더니… ‘쌍벌제’ 면책범위 너무 커 합법화 논란
입력 2010-09-19 21:47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경조사비로 20만원, 자문료로 연간 300만원, 강연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해도 양쪽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면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약업체는 의·약사에게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 의약품 거래 대금 할인 폭(백마진)의 경우 1개월 이내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 1% 이하, 3개월 이내 0.5% 이하로 깎아줄 수 있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외 비영리 학술단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학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하는 의·약사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들 면책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특정 제약업체가 의·약사에게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쌍벌제가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합법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