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기본권 되찾는다
입력 2010-09-19 21:47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 46만6000여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 등록해 선거권 등 기본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에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지정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번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되는 46만6000명은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2일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폐지하기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행안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자로 이들을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발적으로 재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80%를 깎아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8월 31일 기준 4997만6963명이고 가구당 인구는 2.57명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