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9월말 무효소송 낼 듯

입력 2010-09-19 17:39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조례안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시의회와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9월 14일)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서울광장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하는 데다 정치집회가 열리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시는 조례안이 명백히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