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 저감장치 없는 경유차 과태료 20만원 부과

입력 2010-09-19 17:39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을 운행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의 시내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단속해 이 규정을 처음 위반한 차량은 계도를 하고 두 번째 적발 때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지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무게 2.5t 이상이고 7년이 지난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6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운행제한 대상은 51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차량이 운행제한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02-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