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입력 2010-09-19 16:44
주택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시장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럴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조정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2년 전세기간 중 1년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새 주인이 전세보증금 2000만월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최소한 2년의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입주·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종전과 같은 임대차 조건과 기간, 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이 궁금하다.
“현행법상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 전세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 및 임대차보증금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가 지역에 따라 종전보다 10∼35%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2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900만원, 그 외 지역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세대주택 전세를 계약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동’ 표시는 제대로 했지만 ‘호수’를 잘못 기입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실수로 호수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호수를 잘못 적었다면 서둘러 동사무소를 방문, 주민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