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절대평가로 선정… 종편 보도채널 동시선정

입력 2010-09-17 21:56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절대평가로 확정됐다. 방통위가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모두 선정될 수 있어 종편채널은 복수로 선정될 전망이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동시에 선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절대평가는 미리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선택을 통해 사업자가 추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신규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종편과 보도채널은 동시에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종편 방송 사업자 선정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자 수를 미리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종편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1개년도 영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3000억원으로 정했다. 보도채널은 400억원이다. 또 계량 상대평가를 도입해 자본금이 클수록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자본금 상한선은 종편은 5000억원, 보도채널은 600억원이다.

중복 소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두 곳에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쪽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종편이나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가 신규 종편, 보도채널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방송사업을 처분해야 신규 채널을 승인받을 수 있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해 두 곳 모두 선정되는 경우에도 한쪽을 포기해야 승인이 된다.

방통위는 10월 중으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11월까지 사업자 신청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준엽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