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소득증빙 서류 강남 3구도 면제

입력 2010-09-17 18:41

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어야 하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비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DTI 폐지로 지난 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이미 높아졌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