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중국인들 미쓰비시 상대 손배訴

입력 2010-09-17 18:38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중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중국 국내 법원에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스(Mitsubishi Material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산둥(山東)성에 사는 6명의 피해 노동자 및 가족은 17일 칭다오(靑島)에 있는 미쓰비시 상사와 옌타이(煙台)에 있는 미쓰비시 시멘트사를 상대로 산둥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산둥상보가 보도했다.

이들은 2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약 1726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6명의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6일 산둥성 가오미(高密)시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피해자모임에서 피해자 2700여명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푸창(傳强)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개의 일본 미쓰비시 회사가 직접 가해자는 아니지만 당시 가해자인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스와 법률적으로 자회사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석=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