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0-09-17 18:38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내년 10월쯤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 3만명이 지원받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이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 모두 5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라며 “장애인 가족의 자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조세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