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0-09-17 18:26
한국으로 시집온 지 8일된 스무 살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장모(47)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치료감호도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치료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1995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할 때 머리를 다친 뒤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나 직장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정상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면서 “정신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린 신부가 한국 음식을 전혀 못하고 말과 길도 몰라 아이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린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시집온 지 8일 된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