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화성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입력 2010-09-17 18:25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인석(47) 경기도 화성시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7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채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는 한국에서 존경의 표현이자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며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한 것은 허위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