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불구속 입건 “병역면제 위해 고의로 생니 3개 뽑아”… 다섯 차례 입대연기도

입력 2010-09-17 18:26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7일 생니 3개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가수 MC몽(신동현·3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청담동 한 치과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멀쩡한 어금니와 치료가 가능한 어금니를 한 개씩 뽑았다. 2006년 12월에도 삼성동 한 치과에서 송곳니 옆 작은어금니가 아프다며 또다시 생니 한 개를 뽑았다. MC몽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우겼지만 치아를 뽑은 뒤 병원에 가지 않았다. 2004년 8월 공연 도중 깨진 작은어금니도 치료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했다.

경찰은 “MC몽이 치아 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MC몽은 1998년 8월 징병검사 ‘치아의 저작(咀嚼) 기능’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생니를 뽑은 후인 2007년 2월 다시 받은 징병검사 치아 평가에서는 45점을 받았다. 국방부령 제702호에 따르면 특정 치아가 음식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을 때 어금니는 6점, 작은어금니는 3점이 감점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과의사와의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MC몽은 시종일관 ‘치아가 아파서 뽑은 만큼 정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대를 연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년 3월 입영 통지를 받자 입대를 연기하려고 W산업디자인학원 영업사원인 고모(33)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으며, 외국에 나간다는 핑계를 대거나 보지도 않을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MC몽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입대를 연기하도록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원에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입영을 연기했을 경우 병무청은 실제 수강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계적인 관리와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9년생인 MC몽은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1세에서 38세까지 늘린 병역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