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서 바꿔치기로 불법 게임장 업주 보호

입력 2010-09-17 18:25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허위 문서를 만들어 불법 게임장 업주가 조사받지 않도록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남모(40) 경사 등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서 수사과 소속인 남 경사는 2007년 10월 9일 불법 게임장 영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영업사장 김모(56)씨 대신 영업부장 정모(43)씨를 피의자로 하는 가짜 동행보고서를 만들어 진짜 서류와 바꿔치기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0월 6일 112신고를 받고 게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남 경사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남 경사는 “심야 조사가 어려우니 며칠 뒤 주간에 조사하겠다”는 이유로 김씨를 귀가시켰다.

3일 후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통과 진모(53) 경위와 생활안전과 류모(46) 경위에게 피의자를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남 경사는 당산지구대 조모(42) 경사와 함께 바지사장인 정씨 동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씨의 것과 바꿨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사이에 금품수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