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었소” 타인 시신으로 보험금 타내
입력 2010-09-16 22:02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타인의 시신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억5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시신유기 등)로 김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 어머니(7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7개 보험회사에 15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지난 6월 16일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대구 한 여성쉼터에 있던 박모(26)씨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갑자기 숨이 가빠진 박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사망자의 인적사항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댔다. 또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시켜 “박씨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
김씨는 박씨 시신을 같은 달 18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 유해를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뿌렸다. 김씨는 관할 구청에 자신이 숨진 것으로 사망 신고한 뒤 지난 7월 30일 보험금 600만원을 탔다.
지난 10일에는 다른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청구해 받으려다 보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 측은 김씨가 작성한 보험 가입신청서와 보험금 청구신청서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신이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