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화학박사… 전문 지식 이용 히로뽕 2㎏ 제조

입력 2010-09-16 22:05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화학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제조법으로 만든 히로뽕을 대량 유통시키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제조한 히로뽕을 유통한 혐의로 박모(38·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한 회사의 실험실에서 제조한 히로뽕 2㎏ 중 1㎏을 대전 등지에 유통시켜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히로뽕 2㎏은 시가 66억원에 달하며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씨는 유통이 금지된 염산에페드린을 이용한 기존의 히로뽕 제조법과는 달리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1㎏을 12만원에 구입, 이를 원료로 순도 94%의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이후 히로뽕 제조사범은 대부분 중국 등지로 자취를 감췄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에서 연봉 1억원을 받고 있지만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인 동서 박씨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을 만들었다”며 “이들 외에도 히로뽕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