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회장, 15억 배상하라”… 대법원, 쌍용건설 분식회계 우리銀에 승소 판결

입력 2010-09-16 18: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대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석준(57)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1995∼97년 쌍용건설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됐다. 그는 1심 선고 직후인 2006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3월 복귀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