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10-09-16 18: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은 2003년 초부터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자택 수리비, 자녀 과외비와 같은 개인 생활비와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