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첫 입건…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한 사업주 3명

입력 2010-09-16 21:45

경북 포항지역 3개 업체 사업주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에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자동차부품업체 3개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3일 입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약식기소로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B 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1000시간으로 최대 0.5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지난 7월 노조전임자 1명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 C사업장은 타임오프 한도가 3000시간(전임자 1.5명)이지만 전임자 3명에게 임금을 줬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소속인 이들 업체 노조는 사업주로부터 운영비로 월 75만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화여대 이승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려면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인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법 적용과 처벌로는 제도를 정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법 조항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예외(타임오프)로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른 법대 교수는 “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급여지원을 정한 단협 조항이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유효라는 게 기존 판례에 비춰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이 교수는 “노사 간 자율적 협상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타임오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