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내정] 발표직전 靑서 모의청문… 정밀검증서 9월 15일 제출
입력 2010-09-16 18:19
김황식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강화된 인선 절차를 거쳐 총리로 내정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에 보고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내정 발표 몇 시간 전인 이날 오전 ‘모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모의 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2008년 감사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몇 가지 의혹에 관한 질문들이 주로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내정자의 대학원 재학 자녀의 학비(700만원) 부당 소득공제, 누나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과정, 병역 면제 의혹 등이 논의됐다. 김 내정자는 학비 소득공제는 당시 인사 청문회 직후 반납했으며, 누나 채무는 대법관 퇴직금으로 두 차례 5000만원씩 갚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병무청 등을 통해 1972년 군 면제 기준을 확인한 결과, 양쪽 눈의 굴적각도 차이가 2디옵터(안경 도수의 차이) 이상일 경우 군 면제임을 확인했다. 김 내정자의 당시 두 눈의 굴절각도 차이는 5디옵터였다.
200개 항목의 정밀 자기검증서는 15일쯤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문에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회 답변 이후에 검증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밀 자기검증서 제출과 모의 청문회가 하루 만에 이뤄진 셈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 내정자는 공직에 오래 있던 분이라 검증 관련 자료가 상당히 축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모의 청문회를 통과한 직후인 점심 무렵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정부는 김 내정자 임명동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쯤 김 내정자의 병역과 재산, 납세, 범죄경력 서류 등이 첨부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 청문회는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할 때 10월초 이틀간 열리고, 중순쯤 총리 인준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도영 정승훈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