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무단 수집 종합병원 수사 착수
입력 2010-09-16 18:27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관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종합병원 10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주소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해 전산화한 혐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쓰도록 하고 보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영리사업을 대상으로 정보 악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병원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