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삭제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9-16 18:38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향후 구성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행개위)에서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로 연기하고, 행개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유감을 표시하고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965년 한일회담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장향숙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