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 총회, ‘여성목사 안수’ 일단 유보 결정

입력 2010-09-16 20:18

여성목사 안수를 가로막는 벽은 높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가 기감, 기장, 예장 통합, 기성, 예성 총회에 이어 여섯 번째 ‘여목’을 배출하는 교단이 되는 게 어렵게 됐다.

백석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허락하되 총회 측 4명, 백석대 측 4명으로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구성, 법적 문제를 보완해 1년 뒤 시행하자고 결의했었다. 하지만 16일 오후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린 제95회(백석33차) 총회 안건 토론에서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이 이어지면서 시행 불가 입장이 우세해졌다. 총회대의원(총대)들은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노회 수의(收議)’를 결정했다. 아울러 새롭게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제도적 장치도 논의키로 했다.

이젠 여목사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향후 60여개 노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민감한 사항인 경우 노회 수의로 통과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됐다고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성목사 안수 논의에 앞서 15일 오전부터 ‘여목사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이 총회 장소에 나돌아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됐다. 문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성직 제도를 뒤집고 말씀까지 곡해하면서까지 여목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남녀의 동등함(평등)과 역할 분담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여목사 제도는 여성 해방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도 좌절됐다. 부총회장 단독 입후보 시 과반수만 얻으면 당선케 하자는 안이 투표까지 간 끝에 부결된 것. 따라서 앞으로도 단독 입후보라고 할지라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