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재판 시작

입력 2010-09-16 18: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6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집중심리와 사전 증거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증거는 언제든 제출할 용의가 있지만 검찰 수사도 거부한 한 전 총리 측이 (증거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방어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형사소송법과 헌재 결정 취지를 보면 검찰이 먼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게 옳다”고 맞섰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