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011년 7월 잠정 발효… 10월 6일 공식 서명
입력 2010-09-16 21:49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잠정 발효된다. 이에 따라 와인, 삼겹살 등 유럽산 먹거리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지금보다 싸게 먹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동차업계와 TV 제조업체, 섬유·신발업체들은 단계적 관세 철폐로 유럽 수출이 늘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를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국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우려, 한·EU FTA 서명에 반대했던 이탈리아는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200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만에 협상 절차를 종결했다.
양국은 다음 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뒤 협정문을 양측 의회에 보내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와 27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조기 발효를 위해 EU의회 비준동의만으로 FTA를 잠정적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잠정 발효’에 대해 합의, 협정문에 명시한 상태다.
한·EU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다. 외교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한국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품목 수 기준 99%가 조기 철폐(3년 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큰 수혜를 보는 분야는 자동차다. EU는 FTA가 발효되면 승합차(10∼16%)에 대한 관세를 즉시 없애고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10%)와 20t 초과 디젤 화물차(22%)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없애기로 했다. EU산 제품의 경우 포도주는 즉시 15% 관세가 철폐되며 위스키(20%)는 3년 내, 삼겹살(25%)은 10년 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2∼3% 추가 성장, 수출 물량 2.5∼5% 추가 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EU FTA로 인한 농산물 분야 피해 규모를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EU 특별이사회 합의로 서명된 지 3년이 지난 한·미 FTA도 비준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