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직 앙심 품고 회사 핵심기술 유출

입력 2010-09-16 18:27

서울지방경찰청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앙심을 품고 핵심기술을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모 대기업 계열사 바이오 기술팀장 김모(52)씨와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사 영업이사 송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바이오제품 생산 현황, 제조원가, 영업전략 등 각종 정보 9000여건을 빼내 일부를 송씨에게 넘긴 혐의다. 김씨가 빼돌린 정보 중 500여건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담긴 문건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