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여직원 차별”… 전직 여성 3명 임금·승진 불이익 당했다며 소송
입력 2010-09-16 21:30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전직 여성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여성 3명이 임금과 승진에 있어 골드만삭스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성차별을 하고 있다며 15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여성은 8년간 전환사채 업무를 담당한 전 부사장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 7년간 자산 운용부문에서 근무한 전 상무이사 리사 패리시, 1년간 자본구조 프랜차이즈 트레이딩 그룹에서 일한 산나 올리치 등이다.
이들이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사내에서 여성 직원들을 차별하는 체계적인 ‘패턴과 관행’을 유지해 연방법과 뉴욕시법을 위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기업문화를 지배하는 성적 편견으로 여성 직원들이 동등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남성 동료들에 비해 임금은 적게 받고 승진 기회도 적다는 것이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전무이사 중 여성의 비율이 17%에 그치는 등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 수가 적다.
이들은 이어 연방판사에게 골드만삭스 내 여성 직원들을 대신한 집단소송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모욕, 받지 못한 수입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골드만삭스 루카스 반 프라그 대변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직원의 전문성을 감안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